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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상담부터 중재·사후관리까지 한곳에서… 서울시, '공사비120센터' 문 열어

작성자: 운영지원본부 등록일: 2026-10-21 조회: 12

 - 민선9기 G3 주거안정 도시분과 과제… 시·자치구·SH 공사비 갈등 지원제도 통합·연계
 - 21일(수) 개소, 평일 13~17시 무료 ‘전화상담’ 및 시 공공서비스예약 통한 ‘방문상담’
 - 갈등 발생 시 ‘공사비 닥터’ 파견해 조정·중재 지원… 합의 이후 후속 절차까지 관리
 -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현장 의견 반영 운영체계 보완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21일(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사비120센터’는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 및 사후관리까지 공사비 관련 사항을 한곳에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창구다. 서울시·자치구·SH공사 등에 분산된 지원체계를 연결해 갈등 발생 초기부터 합의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그동안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 및 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에 대응해 왔다.
○ 그러나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된 뒤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제도가 기관별로 분산돼 신속한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합의 이후 총회 개최나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다.

□ 이에 서울시는 이번 센터 신설을 계기로 공사비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정·중재부터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이번 센터 신설은 민선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0월 21일(수) 서소문2청사 7층에 문 열어… 전화상담·방문상담 운영>
□ ‘공사비120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시공자 선정계획 및 계약 관련 상담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비 증액·검증 관련 전문상담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갈등 동향 파악 ▴공사비 닥터 파견 등 갈등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 지원한다.
○ ‘공사비120센터’는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 인력풀을 운영한다. 이 중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및 갈등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 공사비 관련 제도나 절차 등 간단한 문의는 별도 예약 없이 전용 번호(☎02-2133-9380~9382)로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계획,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방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yeyak.seoul.go.kr)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해 예약하면 된다.

<공사비 닥터 파견해 갈등 조정·중재… 합의 이후 후속 절차까지 관리>
□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공사계약 사전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공사비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해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 ‘공사비 닥터’는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합의서 작성·체결을 지원한다.
○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 상황을 관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시는 올해 12월까지 ‘공사비120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주요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하고,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상담 내용과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향후 상담체계 개선과 현장 지원에도 활용한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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