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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

작성자: 운영지원본부 등록일: 2026-09-07 조회: 9

11일부터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4890개 금융회사 참여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 자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출 가능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고 유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고 정보 공유도 월 1회에 그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됐다.

또한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 등 일부 기관에 한정돼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사망자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와 예외 인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자 예금계좌에는 입금이 허용된다.

고인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어진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자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되고,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내역과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유가족은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공과금과 보험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3),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6),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3145-7140),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02-3705-59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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