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등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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