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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5 조회: 2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구성하는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공포,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발급해야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승인서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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