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9 조회: 4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11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관련 협회에 통보하는 서식 등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번호를, 건축사사무소는 개설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을 변경(안 제5조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러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