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중심상업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인 소형 주택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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