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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0 조회: 4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3개 이하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도심 내 1인ㆍ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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