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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6 조회: 5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 및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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