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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9 조회: 8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주차장에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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