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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3 조회: 3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ㆍ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증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발주청이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행능력평가시기를 가격 입찰 후로 할 수 있는 대상 용역사업을, 종전에는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용역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용역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입찰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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