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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29 조회: 6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40퍼센트 이하’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72퍼센트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ㆍ개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용도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ㆍ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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