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1 조회: 2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러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