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와 적용된 특례사항을 적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축허가 신청서 등의 서식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설계자로 참여한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서식에 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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