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여 매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의 두께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 총 500세대 이상인 시공자로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단지가 없는 시공자 중에서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별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값이 높은 상위 10개의 시공자를 우수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목구조* 공동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 층간바닥을 콘크리트 슬래브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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