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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8 조회: 1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6.] [대통령령 제34700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예정가격에 갈음하여 계속비예산 또는 총공사예산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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