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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9 조회: 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 공고 제2024-265호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조달청장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리모델링 공사의 실적인정기준이 18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정기준 금액 상향 필요


  - 전차선로 공사의 실적경쟁 입찰대상 기준금액은 최소  실적인정 규모에   비해 낮으므로 상향하여 현실화


 


2. 주요내용


  1) 리모델링 공사 실적인정기준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 지수 지난 18년간 약  117% 상승


    - 최근 10년간 나라장터 등록 리모델링 실적 36건 모두 60억 원 이상임


   2) 전차선로 공사 기준금액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 전차선로 최소 실적인정 규모는 2km이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평균 11.6억 원으로 기준금액(10억 원)을 초과


    - ’21년 개정 시 전차선로 기준금액 상향(3억 원 → 10억 원) 이후 발주된


      공사 9건 모두 20억 원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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