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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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835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20338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