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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9 조회: 6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2024.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공포, 12. 19. 시행) 됨에 따라, 방화구획에 관통부, 접합부 또는 틈이 생기는 경우 그 부분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및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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