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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9 조회: 4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고, 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설립 등에 관한 동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 등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인수 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로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상근인력 중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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