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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18 조회: 5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세부내용을 정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및 특별정비예정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이 특별정비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모든 특별정비계획은이지침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구성하여야할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 특별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각종계획에 대한 수립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23조까지)

라.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함(안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수립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 입안제안을 받을 때 통합정비 협의서를 함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통합정비 협의서의 작성항목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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