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10 조회: 9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만 있어 철골조 모듈러 주택은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여 장수명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골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철골조 모듈러 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