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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13 조회: 5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지 1년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여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단순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세부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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