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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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해지 및 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하고, 단일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요건을 완화하며,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보증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하여 기업의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계약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