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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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