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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05 조회: 8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3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여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의 유효기간을 종전에는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정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우수건설기술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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