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89호, 2025. 6.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및 우수건설인의 체계적인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국토교통부령제1489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1006호(2025. 06. 02.)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제1489호(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및 우수건설인의 체계적인 발굴ㆍ육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됨.(2025년 6월 16일) ☞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