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10
조회: 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25. 7. 8.]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8.,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가.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25.3.31.)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5.7.8.) 사항 예규 반영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포함(영 25, 30조)
- 일반관리비율 현실화(6% 이내 → 8% 이내)(규칙 8조)
- 계약해지·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영 26, 73조)
◇ 주요내용
가.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나.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 구간별 1∼2% 상향
다.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물가변동 기준 시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