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1-02 조회: 5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15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 조문 정비 및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일몰에 따른 일부 특례 제도화


◇ 주요내용

  가. 계약예규 간 조문 통일성 확보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현황(’25.下, 법제처)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
    - 공사계약일반조건 등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 지급, 불가항력 관련 조문 보완
    - 계약예규 내 ‘익일’을 ‘다음 날‘로, ’악천후‘를 ’악천후(거친 날씨)‘로 순화 등 법제처 요청사항 반영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5일 이내 지급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