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02 조회: 5
법령 구분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종합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현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보러가기
다음글 주택법 일부개정
이전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