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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5-15 조회: 12
법령 구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6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하여 지방정부로 처분 요청 시 불법하도급 단속주체와 처분주체가 상이하여 불필요한 행정지연이 발생하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지로 처분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나. 불법하도급을 통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불법하도급을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므로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처분하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별표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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