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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주택법 일부개정

등록일: 2026-02-03 조회: 3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법
[시행 2026. 2. 3.]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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