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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2-10 조회: 8
법령 구분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4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6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실외소음 기준 대신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소음배출시설로부터 해당 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 배치에 요구되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작은 도서관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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