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등록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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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7. 2. 20.] [법률 제21369호, 2026. 2.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발주자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해당 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