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등록일: 2024-01-16 조회: 2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업자 대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러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