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업자 대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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