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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등록일: 2024-01-19 조회: 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 8. 16.)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9560호, 2023. 7. 18.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지원, 신탁방식 활성화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 다양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안 제4조)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안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용적률 완화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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