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개정 및 시행("24. 1. 1.)으로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할 수 없도록 공사금액 한도 설정이 조정되고, 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 시행 시기도 연장되는 등 건설공사 발주관련 사항을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함.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공사 발주관련 사항을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발주 세부기준을 맞추어 개정(안 제6조제2항)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그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고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발주 세부기준을 맞추어 개정(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제4항)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24.1.1)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 등 현행 발주 세부기준을 맞추어 개정(안 제9조, 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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