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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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21179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정 요건을 구체화 하고 지정 요청의 권한을 가진 자를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명확히 함(안 제30조제1항)
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특화단지를 지정 또는 지정 요청하려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2항)
다. 특화단지 지정, 해제, 범위의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함(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라.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심의 지원, 지정 후 공고 등의 후속절차 규정 및 세부기준 위임근거를 현행화(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