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서 널리 인식, 활용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이에,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필요
◇ 주요내용
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 개선 등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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