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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4-03-20 조회: 2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이상으로 낮추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로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로구역에 폭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통과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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