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70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에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전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신청절차 및 허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및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제10조의2 신설)
1) 1세대는 조합원, 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의 직계존속(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조합원의 직계비속 중 19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조합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함.
2) 상속 또는 혼인으로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 및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지 않았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하나의 주택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주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3) 1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중 상속 또는 혼인으로 보유하는 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고,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신청절차 등 마련(제13조의2 신설)
1)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납부기간의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납부유예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조합 등 납부의무자 및 해당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다.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합리화(별표 제5호나목)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 중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공시가격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해당 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공급가격을 뺀 금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및 범위를 합리화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