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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고시

등록일: 2024-03-28 조회: 3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7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7호, 2024.3.27.)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827호, 2023. 10. 18. 공포)됨에 따라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 등급 산정기준 개편, 빈집모니터링 실시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가. 빈집 등급체계를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편하여 빈집을 활용, 관리, 정비대상으로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신설하여 전국 단위 빈집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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