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21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신설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인증기관의 재지정 방지(안 제4조, 제1호서식)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인용조문 최신화(안 제1조, 제3조, 제5조)
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본 규칙의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법 제19조의 항이 구분됨에 따라 부령 내 인용 조문을 최신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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