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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4-04-15 조회: 6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190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22호, 2022.12.3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시공평가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및 품질분야 배점을 상향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공평가 기준 및 세부항목 변경(안 별표4, 5)

품질‧안전분야의 배점을 상향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 유도, 현장 재해율 항목을 사망자로 변경하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별도 감점 항목을 신설

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평가 조항 개정(안 제18조)

시공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에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 부여토록 하여 설계용역평가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의 세부평가기준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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