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384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4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하고,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및 면책제외 사유를 규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4.1.9)됨에 따라 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안 제4조제3항)
나.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제외 사유 규정(안 제8조 및 제4조)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