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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

등록일: 2024-04-16 조회: 7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 및 부채를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며, 공단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9762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구체적인 시기, 승계 대상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가액을 정하는 기준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방식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2조)

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제4조)

1)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 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산ㆍ부채의 승계시기 및 인계의 승인(제6조)

1) 국가가 신공항시설 및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취득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시기를 해당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公用開始)가 되는 날로 정함.

2) 공단이 자산과 부채의 인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계하려는 자산의 명세 및 인계하려는 자산ㆍ부채의 가액(價額)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제7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공항건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비치하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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