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등록일: 2024-04-18 조회: 4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1740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740호)」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398호, 2023. 4. 25.공포, 2023. 8. 26. 시행)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통합신공항건설치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 (안 제2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구성 및 추진단 정원 등을 규정.

나. 건설추진단의 업무 (안 제3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업무를 규정.

다. 실무협의체 (안 제4조)

단장은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호 간 의견조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파견요청 (안 제5조)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관계기관 협조요청 (안 제6조)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조사·연구 및 여론수렴 (안 제7조)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러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