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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24-04-19 조회: 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6호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개정이유

건축허가 시 확인대상인 한국건축규정의 기존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체계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개정이유

가. 건축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2조제4항 신설)

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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