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2023.6.3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위험공종 작업계획에 대한 변경절차를 신설하여 승인된 이외의 위험공종 작업 시행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검토·확인받은 위험공종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시공자로부터 변경된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확인하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안 제8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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