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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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51호, 2026.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일시적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타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건설기술 분야 전문가를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증원(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600명에서 800명으로 늘리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250명에서 300명(특별시의 경우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림.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공동 활용 대상 확대 및 의무화(제17조제7항 및 제19조제8항 신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등의 재량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만을 일시적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대상에 다른 시ㆍ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설계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추가 임명ㆍ위촉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함.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확대(별표 2 제1호가목)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기타공공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 임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